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보호관찰 (3)
쉬운 우리 법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형법조문(7)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보호관찰 - 보호관찰법(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호관찰 제5절 보호관찰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
***판결 전 조사 등 - 보호관찰법(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판결 전 조사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