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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재산권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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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호사건 (3)
쉬운 우리 법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 - 소년법(4)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보호사건 제4절 항고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 소년법(2)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보호사건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
***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1)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