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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벌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신의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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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호처분의 기간 (2)
쉬운 우리 법
***공판의 재판 - 형사소송규칙조문(14)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제2절 공판의 재판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29]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27]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
***보호처분 - 소년법(3)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보호사건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