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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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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훈급여금 (3)
쉬운 우리 법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우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8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
***보훈급여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46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