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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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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복권 및 복권기금법 (6)
쉬운 우리 법
***보칙과 벌칙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5, 마지막)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3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
***복권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4)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합니다(이 법 제21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복권기금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1.3.30] 제22조..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3)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둡니다. 복권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이 법 제13조제2항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이 법 제1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복권위원회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2)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법 제8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
***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2)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법 제8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1)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이 법 제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