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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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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복권정보 (2)
쉬운 우리 법
***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2)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법 제8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
***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2)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법 제8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