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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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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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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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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1] 민법 제748조제2항, 제749조 [2] 민법 제74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공20..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1] 민법 제748조제2항, 제749조 [2] 민법 제74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공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