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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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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쉬운 우리 법
***민법 제748조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공2010상,398]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공2010상,398]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