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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벌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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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이득반환청구 (6)
쉬운 우리 법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보험금반환][공2005.2.1.(219),191] 【판시사항】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공2008하, 133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1..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9409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856] 【판시사항】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330]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