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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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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이득반환청구권 (7)
쉬운 우리 법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795]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구상금등][공2007.3.15.(270),433]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4.15.(966),108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 【판결요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921] 【판시사항】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이 아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 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대여금][집50(1)민,91;공2002.3.15.(150),567] 【판시사항】 [1]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수임인의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의 성질 및 그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