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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이득의 반환 (2)
쉬운 우리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15.(70),2660] 【판시사항】 [1]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203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