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4)
쉬운 우리 법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4] 민법..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