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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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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4)
쉬운 우리 법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가요?(判例) 대법원 1978. 10. 14.자 78마28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집26(3)민,153;공1979.2.1.(601),11525] 【판시사항】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2. 24. 선고 4294민재항657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2. 9.자 87마3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5.1.(799),61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허락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집45(2)민,127;공1997.7.1.(37),1811]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소..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6.1.(537),9131] 【판시사항】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