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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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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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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제..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