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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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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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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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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 가부 (2)
쉬운 우리 법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이혼][공1997.9.1.(41),2518] 【판시사항】 [1]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이혼][공1997.9.1.(41),2518] 【판시사항】 [1]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