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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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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
쉬운 우리 법
***은행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예금주인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예금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어음추심금][공1996.10.1.(19),2822]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그 회사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은행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예금주인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예금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
***상업사용인 - 상법(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