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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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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속공탁 (3)
쉬운 우리 법
1. 국가에서 징발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공탁서에 공탁법 제9조의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경우 피공탁자가 지금이라도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징발보상금을 유가증권인 징발보상증권으로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으나 공탁한 후 10년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서 매년 상환되는 증권의 원금은 각각 대공탁으로, 그 상환이자는 각각 부속공탁을 하였고, 위 대공탁, 부속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피공탁자가 현재에 와서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공탁금 및 부속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3. 5. [공탁선례 제1-237호, 시행 ]..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 제정 2005. 10. 13. [공탁선례 제2-270호, 시행 ] 1.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신탁업법에 회수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제8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공탁서 외에 공탁원인소멸에 관한 증명 내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회수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 대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감독관청의 승인은 있으나 공탁서 원본이 없다면 보증지급 또는 최..
***공탁 절차 - 공탁규칙(2)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