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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보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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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양료 (2)
쉬운 우리 법
***부양권리자들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병합) 판결 [부양료][공1992.5.15.(920),1424] 【판시사항】 가. 이혼하면서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되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부양권리자들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부양권리자들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668(병합) 판결 [부양료][공1992.5.15.(920),1424] 【판시사항】 가. 이혼하면서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되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부양권리자들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