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북한의 반국가단체성 (2)
쉬운 우리 법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가요?(判例) 國家保安法 違憲訴願 {1997.1.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改正節次로 인한 國家保安法의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 3.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제1항의 위헌 여부 4.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가요?(判例) 國家保安法 違憲訴願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改正節次로 인한 國家保安法의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 3.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제1항의 위헌 여부 4.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