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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벌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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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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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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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
쉬운 우리 법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데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40,000,000원의 형과 금 16,485,250원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 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05;공1998.5.1.(57),1253]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데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40,000,000원의..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3] 【판시사항】 [1]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2]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 있을 경우, 상고심에서의 파기범위(=유·무죄 부분 전부) [3]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구상금][공1992. 11. 15. (932),2984] 【판시사항】 가. 원심이 제1심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판결 주문을 정리한 사례 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다.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라. 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5.(104),777] 【판시사항】 [1]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지급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용 이익의 반환의무의 존부(적극) 및 그 이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의 존부(한정 소극)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등청구][공2009하,1119] 【판시사항】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전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