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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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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2)
쉬운 우리 법
***항공운송 통칙 - 상법(89)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편 항공운송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상해..
***개품운송 - 상법(79)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7.8.3]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① 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