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Today
- Total
목록비례원칙 (5)
쉬운 우리 법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2015. 2. 26.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등 위헌소원 (2010. 11. 25. 2009헌바246) 【판시사항】 가.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제1항제8호, 제3조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0헌바402) 【판시사항】 1.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53조제1항 위헌제청 (2007. 11. 29. 2006헌가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바, 군대 내 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0. 4. 29. 2008헌바170) 【판시사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