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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벌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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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례의 원칙 (14)
쉬운 우리 법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된 것),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로 제정된 것),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헌법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995.11.30. 94헌가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과 위헌심사의 대상 2.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 3. 위 특례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 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에서 관련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시켜 재..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 등 위헌소원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
***死刑制度가 憲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1996. 11. 28. 95헌바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537~572] 【판시사항】 1. 死刑制度가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殺人罪에 대하여 死刑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刑法 제250조제1항이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는 재산권(財産權)을 본질적으로 침해(侵害)하여 위헌 아닌가요? - 判例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의3第1項, 第31條의2의 違憲審判 (1989. 12. 22. 88헌가13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57~406] 【판시사항】 1. 재산권(財産權) 행사(行使)의 사회적(社會的) 의무성(義務性)과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행사(行使) 2.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 3.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 3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4. 같은 법률(法律) 제31조의2의 위헌여부(違憲與否) 5. 위헌결정(違憲決定) 정족수(定足數) 미달(未達)인 경우의 주문(主文) 표시방식(表示方式) 【결..
***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判例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2002. 4. 25. 2001헌마2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실용신안권..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判例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995.11.30. 94헌가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과 위헌심사의 대상 2.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 3. 위 특례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위헌소원 (2005. 2. 24.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가산세제도에 대한 헌법적 요청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