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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벌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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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밀누설의 금지 (6)
쉬운 우리 법
***보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
***보칙 - 국가인권위원회법(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
***보칙 - 사회복지사업법(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칙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정신건강복지법(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입원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비밀누설의 금지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