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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보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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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법인사단의 대표자 (3)
쉬운 우리 법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경우 별도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38]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경우 별도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38]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경우 별도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지 여부(소극) [3] 비법인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1상,1002]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대표자가 타인에게 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가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택조합 등을 설립한 을이 갑 주택조합 대표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갑 주택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회사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병 등이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갑 주택조합 등을 통칭하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