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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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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은 어떠하며,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용역비][공2003.9.1.(185),1775]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과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재건축조합)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용역비][공2003.9.1.(185),1775]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과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재건축조합)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