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보칙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목록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