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벌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쉬운 우리 법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2. 9.자 87마3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5.1.(799),61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허락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집45(2)민,127;공1997.7.1.(37),1811]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소..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6.1.(537),9131] 【판시사항】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