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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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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2)
쉬운 우리 법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57] 【판시사항】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5] 【판시사항】 [1]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