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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제척기간
- 벌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2)
쉬운 우리 법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73),41] 【판시사항】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53]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