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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2)
쉬운 우리 법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제목[공2013하,1696]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관할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말하는 제..
민법 간추려 보기
2021. 9. 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