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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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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2)
쉬운 우리 법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8.1.(111),1624]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8.1.(111),1624]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