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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신의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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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법경찰권 (4)
쉬운 우리 법
선원법(13)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3장 감독 등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를 늘릴 수 있다. 제124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재난의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정비하여야 하며,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할 일이 그 뿐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3)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보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의료지원비, 보조금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