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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신의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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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법원직원 - 법원조직법(5)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출처 : 법제처 제5편 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 判例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判例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판시사항】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