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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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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2.15.(962),491]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다.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5.(966),1092]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