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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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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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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실혼 (4)
쉬운 우리 법
***약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다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공1999.1.15.(74),127] 【판시사항】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이 보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공2001.6.1.(131),112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4(1)특,642;공2006.5.1.(249),745]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에 따른 급부행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공1995.4.15.(990),1612]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