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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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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2)
쉬운 우리 법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이 보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공2001.6.1.(131),112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이 보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공2001.6.1.(131),112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