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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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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업계획과 수지예산 (2)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23)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9절 회계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
수산업협동조합법(7)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절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특정 사업을 운영할 경우 2.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3.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