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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보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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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용·수익허가 (2)
쉬운 우리 법
***행정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