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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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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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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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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2)
쉬운 우리 법
***민법 제613조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9.15.(138),1923] 【판시사항】 [1] 민법 제613조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의 경우에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5.(960),198] 【판시사항】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일반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