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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