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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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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용자등록 (3)
쉬운 우리 법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7. [행정예규 제1028호, 시행 2014. 1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규칙 제69조에 따라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공탁 신청사건 2.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4.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
***전자신청 - 공탁규칙(7 - 마지막)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전자신청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출급·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
***전자신청 - 부동산등기규칙(9)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3관 전자신청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