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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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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용자등록의 해지 (2)
쉬운 우리 법
***전자신청 - 부동산등기규칙(9)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3관 전자신청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
***상업등기의 전자신청 - 상업등기처리규칙(10)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3관 전자신청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