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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보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신의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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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용자책임 (15)
쉬운 우리 법
***도급인의 지시·감독 하에 선박의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를 독자적으로 의뢰받아 그 수리작업 중 사고를 낸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63),1978]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도급인의 지시·감독 하에 선박의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를 독자적으로 의뢰받아 그 수리작업 중 ..
***위임인이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76] 【판시사항】 [1] 위임인이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
***민법 제766조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제1항 [2] 민법 제756조, 제766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공19..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구상금][공2000.12.1.(119),2321] 【판시사항】 [1]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지입회사) [2]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경우,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양수금][공2006.12.1.(263),1969] 【판시사항】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대출자가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약속어음금][공2001.10.15.(140),2158] 【판시사항】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