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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평등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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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갑이 증권회사인 을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병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갑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 - 判例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7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1] 상법 제15조, 민법 제126조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공2006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