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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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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2] 민법 제756조 [3]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1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