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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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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쉬운 우리 법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구상금][공1998.9.1.(65),2197]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소극) [3]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은행..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구상금][공1995.2.1.(985),671]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