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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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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 (2)
쉬운 우리 법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