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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벌칙
- 양벌규정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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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해행위 판단 기준 (2)
쉬운 우리 법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항 [2] 민법 제406조제1항, 제4..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공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