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벌칙
- 과태료
- 보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목록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